'간호사 엉덩이 토닥토닥' 의사 벌금 400만원
2011-07-27 최소연 기자
양씨는 2009년 1월 팩시밀리로 문서를 전송하고 있던 간호사 김모(28·여)의 엉덩이를 2~3회 두드리는 등 그해 10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그해 11월 김씨를 업무 문제로 혼내던 중 '사람 인연이 어떻게 될 줄 아냐, 네가 내 아이를 가질 수도 있고'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김씨의 어깨를 안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은 양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김씨가 가족에게 관련 사실을 이야기 한 적이 없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반증이 아니냐"며 무죄를 주장하는 양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