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예민한 中企 만나 “최저임금 후속대책 노력”

장관은 중기중앙회, 12개 지방청은 전국 중기현장 방문
중기중앙회,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등 정부대책 촉구

2019-07-16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8530원)이 결정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시장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속 대책을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서 중소기업인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대책마련에 중소기업 경영현장의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홍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라며 “이를 위해 지난 출범 1년간 63개 대책과 890여개 과제를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은 ‘서민지갑빵빵론’”이라며 “서민들의 지갑을 빵빵하게 하는 더 나은 정책이 있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장관은 ‘노동자·공무원 노조·대기업’에게도 짙은 호소의 말을 내뱉었다. 먼저, 노동자에게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동료이자 고객이므로,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물건을 사 달라”고 했다.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선택적 복지비용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비율 확대와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늘려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대기업에게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납품단가 반영 요청을 하면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이어서, 중기중앙회는 홍 장관에게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가경쟁력 상실, 중소제조업 인력난 가중, 업무수준과 경력에 반비례하는 임금상승률 등 고율인상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차례로 언급했다.또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근로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는 현실을 지적했다.아울러, 정부대책으로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카드카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자위원이 회의에 불참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세기업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라며, 경영계가 강력히 요구한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를 다시 한 번 강하게 언급했다.홍 장관은 중소기업인들을 향해 “제기하는 문제를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에도 뜻을 전달하고 최대한 대책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중기부는 홍 장관을 비롯한 12개 지방청장들은 전국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 상황을 청취했다. 소상공인 단체와의 간담회도 갖고 현장행보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