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주민번호 도용 교사, ‘해임 정당’ 판결

2012-07-27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학교장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교사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모 고교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작성·게시한 글의 진실성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내용 역시 경력이나 학력 등은 대부분 사실과 달라 학교장 등의 명예를 훼손해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약 20년 간 파주의 B고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A씨는 지난해 3월 자퇴한 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인증을 받은 뒤 '교장과 교감은 같은 대학 출신으로 수업을 적게 한다', '교장의 딸은 비전공자이면서도 수학담당 기간제 교사로 채용됐다' 등의 내용을 게재했다.

B학교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해 당사자의 명예와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해 5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학생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자신의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려는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해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