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화선거운동' 한나라당 조직부장 불구속 기소
2011-07-27 최소연 기자
변씨는 4.27 김해을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선관위에 정식 등록된 선거사무실 이외의 사무소를 마련해 전화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검찰은 변씨가 한나라당 연락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요원을 선발해 교육한 후 선거운동을 하는 데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함께 고발된 또 다른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혐의 내용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에 고발된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며 "하지만 다른 관계자들과 김 후보와의 관련성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