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위 “부실한 사립대, 폐교 시킨다”

2012-07-27     김창식 기자
[매일일보]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27일 대학구조개혁 기본 틀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3차 전체 회의를 열고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국립대학의 경우 대학 특성화, 지역 산업과의 연계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한다. 초등교사 장기 수급계획을 고려해 교육대학과 인근 일반대학의 통합을 유도키로 했다.

국립대학 지배구조 개선과 책무성 제고 차원에서 총장 직선제 개선과 학장·학과장 공모제 도입 등을 검토한다.

총장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간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해 재정지원에 연계하는 성과목표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4년 단위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이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 후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평가를 통해 우수대학은 재정지원을, 하위 15% 대학은 컨설팅 등을 통해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특별관리제'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9월께 국립대학 특별관리제 대상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립대학의 경우 경영 부실대학들에 대한 컨설팅과 개선을 요구한 뒤 문제가 지속될 경우 학교폐쇄와 법인해산을 추진키로 했다.

다음 달 안으로 교육, 재무, 법인지표를 포함한 부실대학 선정지표를 마련한 뒤 대학들을 평가할 계획이다.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운 대학들에 대해서는 감사 실시 후 개선을 요구한 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학교폐쇄, 법인해산 등을 추진한다.

대학 간 통·폐합 촉진을 위해 교원확보 기준을 현재 상태의 교육여건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시 수업연한이 3년일 경우 입학정원 감축을 기존 60%에서 40%로 줄이도록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학교법인이 부담 여력이 있음에도 학교회계에서 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충당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단 부담 여력이 전혀 없는 학교법인의 경우 선별적으로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제'를 도입한다.

사립대학 결산보고 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제출 대상으로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이행상황도 공시한다. '저소득층 학비감면 비율'을 정보공시 항목에 넣어 학비 감면 장학금이 저소득층 학생에게 적정하게 돌아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상대평가 지표를 활용해 대학들을 평가한 뒤 하위 15% 해당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제한토록 했다. 이와 별도로 선정하게 될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은 물론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하게 된다.

이밖에 최근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학·석사 통합과정 제도를 도입해 석사학위 취득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토록 하고 학년도 시작일 자율화에 따라 3~4학기제 등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