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육의원 ‘금품 제공 혐의’ 당선무효형 확정

2012-07-28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인천시 교육위원 김모(64)씨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네는 등 선거캠프 관계자 13명에게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인출해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추가됐다.

이에 1심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친 점, 건넨 금품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을 모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변경하자 당초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선고됐던 벌금 300만원을 제했다. 하지만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당선무효형을 유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