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집중호우 피해 고객 대출이자 상환 '유예'
2011-07-28 안경일 기자
유예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유예 대상은 장기보험 계약자가 납입해야할 보험료 및 부동산 담보대출 등 대출 원리금이다. 내지 않은 금액은 유예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2012년 3월) 납입하면 된다.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입에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된다.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보험료 납입시점까지 고객센터, 각 지점 또는 담당 RC에게 피해사실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