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집중호우로 울상...3일간 피해보상액 403억 2012-07-28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금융감독원은 폭우로 인해 지난 26일부터 28일 오후 3시 현재까지 자동차보험회사에 5839건의 침수사고(자기차량손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피해보상액은 약 40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금감원은 이번 침수사고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은 당월 4%p, 연간 0.3%p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