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민투표 청구 수리 절차적 하자 있어"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울시-시의회 법정서 격돌
2012-07-29 최소연 기자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의 심리로 열린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서울시의회 야당 측 변호인은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한 것은 절차적·실체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상급식 관련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서울시가 청구를 수리한 것은 주민투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관여했고, 서울시 자체 검증에서도 81만명 중 26만명이 무효로 밝혀질 정도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 측은 주민투표청구 수리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서울시 측 변호인은 "주민투표법상 관련 소송은 효력에 관한 것에 제한된 것"이라며 "청구 수리여부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시 자체 검증을 통해 26만여명의 서명이 무효가 됐지만 나머지 서명만으로 청구 요건인 42만명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달 9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열기로 했으며, 다음 공판까지 서울시측에 자체 검사를 통해 무효화된 서명부를 유형별로 1~2부씩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재판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내달 24일 치러질 것을 고려해 내달 16일 전후로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