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과후 학교' 비리 간부 구속영장 기각

2011-07-29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가 '방과후 학교'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대교 학교교육본부장 권모씨에 대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은 부족한 반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는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방과후 학교 위탁업체로 선정해 달라며 초·중학교 교장 등 일선 학교 관계자들에게 1000만∼2000만원씩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내 학교장 등을 상대로 방과후 학교 사업자로 선정되게 도와달라며 억대 금품을 뿌린 혐의로 대교 본사 간부 김모씨를 구속했다. 대교는 방과후 학교 사업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