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1250억 지원

2012-07-31     온라인뉴스팀
[매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250억원을 지원한다.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8월1일부터 8월16일(16일간)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협약 이차보전 대출금리는 2.05%로, 농어가는 500만원 이상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는 5억원까지 융자지원이 가능하다.융자추천 대상자 및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 단체, 법인 등으로,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법인 등 단체는 설립후 3개월이 경과돼야 한다.도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어민 등에 대한 융자추천 기회를 확대키 위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자, 국가,지방공사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 단체,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 등, 이외 기타 직업소득이 3000만원 이상 소득자'는 융자추천을 제외토록 했다. 융자추천 대상자 확정은 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게 된다.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로 확정통지서를 통보받은 농어업인 등은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 부터 운전자금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취급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중 편리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도는 올 하반기부터는 취급금융기관을 당초 5개 금융기관인 농협, 수협,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에서 도내 43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신협을 추가했다.도는 앞으로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2014년까지 매년 2500억원을 융자 추천, 농어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자금회전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