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어린이보험 얄팍한 상술로 눈속여 판매
약관상 보장내용 슬쩍 빼고, 전혀 다른 상품을 같은 상품으로 계약자 눈속여
2008-08-19 최정우 기자
사례 1-“다른 상품이다. 보험금 지급 못한다”
김포시에 사는 김 아무개씨는 지난 2003년 초 아이가 8개월 정도 됐을 때 잘 아는 설계사가 삼성생명의 ‘무배당뉴어린이닥터Ⅲ’보험 가입을 권유, 매월 3만9천500원씩 납입하는 보험에 가입했다.가입후 선천성 질환보장 여부를 문의했으나 당연히 보장되며 자신이 전에 판매한 이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도 선천이상으로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며 걱정 말라고 답변했다.불행히도 아이가 20개월째 발달장해로 장해1급 상태에 빠져 매년 1천만원씩 20년간 지급받는 재활치료자금을 청구하자 삼성생명은 ‘무배당뉴어린이닥터Ⅱ’보험이 아니라 ‘무배당뉴어린이닥터Ⅲ’보험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아연실색하며 민원이 발생했다.사례 2-“같은 상품 가입해달라. 알고 보니 다른 상품, 보험금 못내 준다”
부산에 사는 박 아무개씨는 지난 2002년 9월 아파트 아랫층에 사는 이웃이 가입한 삼성생명 ‘무배당뉴어린이닥터Ⅱ’보험 증권을 보고 삼성생명 설계사에게 똑 같은 상품을 가입시켜 달라고 해 ‘무배당뉴어린이닥터Ⅱ’로 알고 ‘무배당뉴어린이닥터Ⅲ’보험에 가입했다.지난 2003년 11월 아이가 ‘감각신경성 난청 언어장애’로 동아대 병원에서 1급 장해진단을 받아 매년 1천만원씩 20년간 지급받는 재활치료연금을 청구했다.그러나 박 씨가 가입한 상품은 가입을 원했던 ‘뉴어린이닥터Ⅱ’보험이 아니라 ‘뉴어린이닥터Ⅲ’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삼성생명이 계약자를 속였다며 민원을 제기했다.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초창기에는 상품의 보장폭을 넓게 해 타사대비 상품경쟁력을 확보, 소비자에게 인지도를 높여 판매하다가 널리 알려진 뒤부터는 핵심보장내용을 슬쩍 빼버리고도 동일한 상품명을 사용, 보장내용이 같은 것처럼 판매했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소비자나 보험설계사에게 충분히 제대로 알리지 않고 그대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판매한 것은 소비자를 속이고 얄팍한 상술로 기만하는 것이자 비도덕인 영업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삼성생명측은 “보험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자료와는 달리 어린이닥터보험을 판매하면서 상품을 보험설계사나 계약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