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어린이보험 얄팍한 상술로 눈속여 판매

약관상 보장내용 슬쩍 빼고, 전혀 다른 상품을 같은 상품으로 계약자 눈속여

2008-08-19     최정우 기자
[매일일보닷컴] 삼성생명이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면서 비도덕적인 영업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보험소비자연맹(, 보소연, 회장 유비룡)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어린이닥터보험을 판매하면서 처음에는 뇌성마비, 발달장해 등 모든 장해1급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판매하다가 인지도가 높아지고 널리 알려지자 약관상 보장내용을 슬쩍 뺐다는 것.보소연은 또 똑같은 상품명칭에 Ⅱ·Ⅲ라고 덧붙여 전혀 다른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동일상품처럼 얄팍한 상술로 계약자의 눈을 속여 3조4천억원대 팔아 막대한 이익을 취해 오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삼성생명이 지난 2000년 4월 17일과 지난 2001년 3월 27일부터 각각 판매한 ‘무배당뉴어린이닥터보험’과 ‘무배당뉴어린이닥터Ⅱ보험’은 ‘제1급장해 및 재해장해로 인해 2~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활치료자금으로 매년 1천만원씩 20년간 지급토록 돼 있다.삼성생명은 그러나 이 상품이 인기리에 판매되자 ‘무배당 뉴어린이닥터Ⅲ보험(2001년 10월 4일 판매)’으로 약관내용만 변경, ‘재해로 인해 제1급~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로 고쳐, 뇌성마비, 발달장해 등 일반(질병)장해 1급은 보장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보소연은 설명했다.삼성생명의 어린이보험은 지난 2000년 4월부터 판매, 177만명이 가입하고 3조4,37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두어 들인 힛트상품.처음에는 모든 장해 1급을 보장해주다가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아지고 인기를 끌자 뇌성마비, 발달장해 등 보장을 빼버리고 재해로 인한 장해1급만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그러나 약관표현만을 바꾸고 동일한 상품명에 Ⅱ→Ⅲ라고 추가 표기해 다른 상품임에도 동일한 상품인 것처럼 보험설계사나 계약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제1급장해 및 재해장해로 인해 2급~6급의 장해’에 사용하는 장해위험율과 ‘재해로 인해 제1급~제6급 장해’는 동일한 장해위험율로 일반1급장해를 넣거나 빼도 보험료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어린이닥터보험은 Ⅱ에서 Ⅲ로 바꾸면서 보험료는 줄이지 않고 보장범위만 줄였다.실제로 이같은 일은 삼성생명 어린이닥터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의 사례에서도 증명됐다.

사례 1-“다른 상품이다. 보험금 지급 못한다”

김포시에 사는 김 아무개씨는 지난 2003년 초 아이가 8개월 정도 됐을 때 잘 아는 설계사가 삼성생명의 ‘무배당뉴어린이닥터Ⅲ’보험 가입을 권유, 매월 3만9천500원씩 납입하는 보험에 가입했다.가입후 선천성 질환보장 여부를 문의했으나 당연히 보장되며 자신이 전에 판매한 이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도 선천이상으로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며 걱정 말라고 답변했다.불행히도 아이가 20개월째 발달장해로 장해1급 상태에 빠져 매년 1천만원씩 20년간 지급받는 재활치료자금을 청구하자 삼성생명은 ‘무배당뉴어린이닥터Ⅱ’보험이 아니라 ‘무배당뉴어린이닥터Ⅲ’보험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아연실색하며 민원이 발생했다.

사례 2-“같은 상품 가입해달라. 알고 보니 다른 상품, 보험금 못내 준다”

부산에 사는 박 아무개씨는 지난 2002년 9월 아파트 아랫층에 사는 이웃이 가입한  삼성생명 ‘무배당뉴어린이닥터Ⅱ’보험 증권을 보고 삼성생명 설계사에게 똑 같은 상품을 가입시켜 달라고 해 ‘무배당뉴어린이닥터Ⅱ’로 알고 ‘무배당뉴어린이닥터Ⅲ’보험에 가입했다.지난 2003년 11월 아이가 ‘감각신경성 난청 언어장애’로 동아대 병원에서 1급 장해진단을 받아 매년 1천만원씩 20년간 지급받는 재활치료연금을 청구했다.그러나 박 씨가 가입한 상품은 가입을 원했던 ‘뉴어린이닥터Ⅱ’보험이 아니라 ‘뉴어린이닥터Ⅲ’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삼성생명이 계약자를 속였다며 민원을 제기했다.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초창기에는 상품의 보장폭을 넓게 해 타사대비 상품경쟁력을 확보, 소비자에게 인지도를 높여 판매하다가 널리 알려진 뒤부터는 핵심보장내용을 슬쩍 빼버리고도 동일한 상품명을 사용, 보장내용이 같은 것처럼 판매했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소비자나 보험설계사에게 충분히 제대로 알리지 않고 그대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판매한 것은 소비자를 속이고 얄팍한 상술로 기만하는 것이자 비도덕인 영업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삼성생명측은 “보험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자료와는 달리 어린이닥터보험을 판매하면서 상품을 보험설계사나 계약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