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가 세월호 희생자 유족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책임 판결…희생자 1명당 2억원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1명당 위자료 2억원씩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4년만에 법원에서 사고의 책임을 국가라고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친부모 4000만원 △희생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 500만원~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 측은 “세월호 사고가 청해진 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발생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목포해경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세월호 유족들은 참사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배상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세월호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4명은 지난 2015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한 후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배상금을 거부해왔다.
한편 국가는 4·16 세월호참사 배상과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단원고 희생자에게는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정도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국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업의 책임을 어디까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것이지 정부와 청해진 해운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달라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