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6개 부적격 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 퇴출

2011-07-31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서울시가 자격 미달로 주거정비사업에 혼란을 야기하는 부적격 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 퇴출에 나선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에 등록된 217개 주거정비업체를 일제 점검해 56개 부적격 정비업체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는 청문,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통해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적격 업체 56곳은 서류 미제출 업체 38곳과 5억 이상 자본금 미달 업체 18곳으로 서울시 등록 업체의 25.8%에 해당된다. 서울시는 이들 부적격 정비업체들이 조합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퇴출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정비업체:2003.7.1.부터 시행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도입,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합 등에 대해 행정업무를 대행 <공공관리 융자대상 136개 추진위원회·조합 46.3%, 정비업체로부터 자금조달> 또, 서울시가 정비업체와 추진위원회, 조합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조달 실태를 일제 조사한 결과, 공공관리 융자대상인 136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46.3%인 63곳이 기존 정비업체로부터 운영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관리제 시행이전에는 시공사가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업체 등을 통해 추진위원회에 무이자로 운영비를 조달해 줬으나 2010년 7월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으로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기존에 계약 돼있던 정비업체는 계약 해지를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무리하게 무이자로 운영비를 대여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융자대상구역: 시공사 미선정 136개구역 (추진위 구성 119, 조합설립 17) 서울시는 정비업체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각 정비업체와 결탁해 자칫 정비사업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지원하고 있는 공공융자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위해 추진위 6억, 조합 5억 등 공공융자 지원> 서울시는 작년 7월 공공관리제도의 법제화 이후 추진위원회, 조합들의 사업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추진위원회에 6억, 조합에 5억 한도(신용 5.8%, 담보 4.3%)로 공공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편리하게 공공융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담보 융자에서 신용 융자제도를 도입하고 ▴신용 융자시 5인 연대보증을 1인으로 완화했다. 또 ▴추진위원장 변경 시 채무 인수인계 의무화 등 융자조건을 크게 개선했다. <공공관리제 정착으로 공공융자 신청 실적 하반기 큰 폭 증가 전망> 한편 서울시는 공공관리제 정착으로 공공융자 신청 실적이 하반기에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년엔 6개 구역 총 13.8억원이 집행되었으나, 올해는 총 35건에 136.3억원(12건 47억원 융자 집행+10건 27억원 융자심사중+13건 62.3억원 하반기 추가 융자신청예정)이 융자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정비업체 등을 통한 무이자 자금지원이 중단되고 있고 정비업체가 융자금리를 약 8%대로 요구하고 있어, 2012년엔 더 많은 공공융자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무이자, 무보증으로 공공융자를 요구하는 사례와 관련해 서울시는 민간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무리한 요구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숙고를 당부했다. 그동안 정비업체와 시공사가 무이자로 제공하던 대여금은 향후 공사비에 몇 배 반영돼 조합원의 분담금 상승의 큰 원인이 되어왔다. 김승원 서울시 주택본부 공공관리과장은 “공공관리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금난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융자한도액을 늘리는 등 지속적인 융자조건 개선을 추진해 공공관리제를 통한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