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액셀러레이터 등록 100호 돌파… ‘규제완화·세제지원’ 확대
창업지원, 투자사업 협업 확대 등 네트워크 강화
2018-07-19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100호를 돌파했다. 2016년 11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약 19개월 만이다.액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해 엔젤투자, 사업공간, 멘토링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기획자로서, 최근 정부의 창업·벤처 지원 정책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19일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액셀러레이터의 초기창업자 지원은 지난해 205개사, 847억원에서 올해 245개사, 109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중기부는 이번 100호 돌파로 액셀러레이터가 초기 창업자를 발굴·보육하고, 투자를 통해 성장 시키는 가교(Bridge) 역할을 강화하게 돼, 창업·벤처 생태계가 한층 더 견고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중기부의 액셀러레이터제도는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 중 액셀러레이터에게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고, 팁스 프로그램 운영사 신청자격도 액셀러레이터에게만 부여해 창업팀을 육성해 나가는 한편, 창투사에 준하는 세제지원도 마련했다.또한, 혁신 창업 붐 조성대책에 포함된 추진과제로 △개인투자조합 운용주체(GP) 의무출자비율을 현행 5%에서 결성규모별로 1%~5%로 차등화 △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 온라인화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경우 발생되는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등을 적용한 혜택이 부여된다.아울러,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관리보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부가가치세법시행령)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중기부 관계자는 “액셀러레이터의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고, 창업 지원사업에 창업기획자로서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액셀러레이터협회를 중심으로 중국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액셀러레이터협회는 ‘액셀러레이터 100호 돌파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액셀러레이터 대표,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유관기관장 등 70명이 참석했으며, 액셀러레이터가 민간 중심으로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