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한 피해자' 폭행한 경찰, 불구속 기소

2011-08-01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명순)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된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며 폭행한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모(55)씨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4일 오후 5시20분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정모씨가 '야이 새끼야, 어디 한번 엮어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화가나 수갑이 채워진 의자에 앉아 있던 정씨를 알루미늄 경봉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