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금품 수수 국토해양부 직원 구속

2011-08-01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건설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국토해양부 주무관 40살 황 모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09년 경기 시흥에서 도로 공사를 하던 건설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부동산 리츠의 인허가를 담당해온 국토해양부 간부가 구속되는 등 현직 국토부 직원이 구속된 것은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