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억 차명대출' 전일저축銀 대주주 기소

2011-08-01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타인의 명의로 자신의 은행에서 수백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전일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은모(54)씨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은씨는 전일저축은행 대주주였던 2006년 8월 지디하우징, 엘림아이디앤씨 등 명의로 총 3회에 걸쳐 모두 189억68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은씨는 한 리조트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디하우징 대표이사 박모씨 등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호저축은행법상에는 대주주 등이 개인이나 기업에게 대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우회적으로 대주주에게 대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명으로 대출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다.

은씨는 2008년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