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노숙행위 22일부터 금지…코레일 "노숙자 일자리 제공"

2012-08-01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서울역 '대합실'에서 노숙행위가 오는 22일부터 금지된다.

코레일(사장 허준영)은 서울역에서 노숙인들의 야간 잠자는 노숙행위 금지를 혹서기·호우기간을 피해 당초 예상보다 늦춰 오는 2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코레일 서울역은 지난 7월22일 이용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역내에서 음주·폭행·흡연 등의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야간에 잠자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힌바 있다.

코레일은 하루 30만명의 국내·외 고객이 이용하는 서울역에서 최근 노숙인 관련 고객들의 민원(VOC)제기가 급증함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노숙인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응급보호 상담반 운영, 자유카페 개설, 노숙인 응급보호 상담반 가동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서울시는 시설입소를 꺼리는 노숙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자유카페'를 만들고 내부에는 냉난방 샤워시설과 TV 영화 인터넷 전화 서적 등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역주변의 여관, 여인숙, 고시원 등을 활용해 노숙인 50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응급구호방 10곳을 만들고 근로능력이 부족한 거리노숙인 700명에게 노숙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서울역 광장과 거리 청소 등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100명에게는 최대 4개월까지 임시주거비를 지원하면서 상담원으로부터 건강관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1일부터 9월15일까지 총 45일간 서울역 거리 노숙인의 응급보호와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 등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응급보호 상담반을 구성해 상담요원 360명을 투입, 집중 상담에 나섰다.

서울역사내 노숙인에 의한 악취, 구걸, 음주, 흡연, 소란, 폭언, 성추행 등 '묻지마테러'로 서울역 이용 고객들의 관련 민원이 2009년 49건에서 2010년 8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 6월까지 상반기에만 90건이 접수됐다.

또한 지난 2월 서울역에서 노숙생활을 해온 가출 10대가 서울역 대합실에서 KTX승객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역사 내에서 정신질환자가 승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서울역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코레일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서울역사내 노숙인들이 대부분 알코올중독자 등 심신미약자인 만큼 이들 노숙인의 안전과 재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종승 서울역장은 "야간 잠자는 행위 금지는 서울역 이용객들의 편의·안전뿐만 아니라 서울역 거리 노숙인들을 위해서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노숙인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제시한 특별대책들이 실효성을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노숙인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서울시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등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아웃리치(Out Reach)활동 등의 노숙인 유관단체 활동 지원·매칭그랜트를 활용한 노숙인 관련 단체 후원을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