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차로 앞 녹색불 횡단보도, 우회전 금지"
2012-08-02 최소연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 운전자들 들이받아 부상을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로 기소된 이모(52·여)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차로 차량신호등에 적색,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온 경우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해야지,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해서는 안된다"며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신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8년 7월 인천시내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자전거 운전자 권모(65)씨를 들이받아 전치 10주에 달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 2심은 적색 신호시 교차로 우회전이 허용되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