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제도가 노회찬을 죽였다"
2019-07-24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당협위원장은 24일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건과 관련해 “제도가 노 의원을 죽였다”면서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했다.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노 의원이 4000만 원 후원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불법이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노 의원이 돈을 받았을 당시는 현역 신분이 아니었는데 어디다 뭐로 신고를 하느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촉구했다.이 전 위원장은 “노 의원이 원외에 있더라도 정치는 해야 했을 것이다. 그럼 주변에서 동창이든 돕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정치 신인이나 원외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정치자금법을) 강요한다는 것은 불법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이 전 위원장의 또한 정치자금법이 현실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1명은 연간 최대 1억5000만 원(선거 있는 해에는 최대 3억 원)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지만 개인만(500만 원) 가능할 뿐 단체나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쪼개기 후원이나 강연료·도서출판회 등을 통한 편법만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해 이 전 위원장은 "결국 정치자금에 대한 부분이 노 의원 같은 분에게도 어느 정도 불법을 강제하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큰 틀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는 집단이 있어야 한다"라면서 정치자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