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쪼개기 사기사범 21명 적발

2011-08-02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부장검사 오자성)는 2일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축사·비닐하우스·화훼사업장 등을 쪼개는 수법으로 영농 보상금과 생활대책용지 등을 편취한 보상브로커 21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보상브로커 21명 가운데 타인 명의의 개·오리 축사와 배 과수원 등을 3명 명의로 공동 대여, LH공사에 보상금을 신청해 생활대책용지 4개 합계 2억2500만원과 영농·지장물 보상금 8400만원 등 총 3억1000만원을 편취한 김모(42)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된 김씨 등 보상 사기범 21명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판교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서 축사·비닐하우스·화훼사업장을 불법으로 나누는 수법으로 영농보상금 3억4600여만원, 생활대책용지 17개 시가 9억9000만원 등 총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불구속 기소된 상가조합장 최모(51)씨 등 12명은 여러 개의 생활대책 용지와 보상금을 받아 내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쪼개 투기업자 8명이 실제 시설채소 농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 생활대책용지 9개 합계 5억2500만원과 영농·지장물 보상금 2억6000만원 등 총 7억9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적발됐다.

또 화훼유통업자 이모(62)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화훼유통업 사업장을 다른 4명에게 명의를 대여, LH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 4개 2억4000만원 등 총 2억4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쪼개기 보상브로커 적발은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브로커와 사기범들이 속칭 '상가딱지'인 생활대책용지와 영농보상금을 편취했다는 첩보를 입수, 3월부터 4개월간 집중수사를 진행해 적발했다.

오자성 성남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는 “이번 수사는 '로또 분양'이라는 신조어와 함께 진행된 판교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풍문으로만 떠돌았던 국가예산과 입주민들의 분양대금을 좀먹는 보상금 편취 범행이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판교신도시 개발과 같은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보상브로커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국가예산을 좀먹는 보상금 편취 범행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보상금 편취 사기범들로 하여금 2억4600만원을 LH공사에 반환토록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