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진술 참고인, 증거위조죄로 처벌 불가"

2012-08-02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진술서를 낸 참고인을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뺑소니 사고를 당했음에도 가해자가 도주하지 않았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혐의(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는 것은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허위진술서를 제출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9년 7월 자신의 차를 추돌하고 달아난 전모씨와 합의한 뒤 "전씨는 도망간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 2심은 허위진술서를 낸 것은 증거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