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 3.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1일 출시
19~29세 이하로 소득 연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2018-07-25 최은서 기자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31일 출시된다.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국토부는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해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및 기존 재형금융상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과의 상품 동일성 등을 고려해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제공하는 혜택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납입방식은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다.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연간 600만원(월 2만원∼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비과세 관련 내용 최종 확정된다.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원(이자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 지원은 물론 청년 주거지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