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의로 임금 체불한 악덕 사업주 구속

2011-08-02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7월31일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고의로 상습 체불하고, 위장폐업 후 체당금 부정수급을 시도한 선박블록제조업체 대표 김모씨(38세)를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전남 영암군 소재 대불공단에서 2009년 5월부터 선박블록제조업체를 경영하면서 세금을 면탈하고, 근로자 64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6천여만원을 국가기금으로 지급하려고 위장 폐업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6개월간이나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다.

김씨는 사업체가 도산한 경우 퇴직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도 폐업한 것처럼 허위진술 및 거짓서류를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