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해양조 임건우 전 회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2011-08-02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2일 보해양조 임건우(64)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회장은 지난 1~2월 보해저축은행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 명의로 어음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420억원 가량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다.

또 대주주는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16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분식회계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감추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전 회장은 또 보해양조의 자금 80억원을 자녀 주택의 전세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창업주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수십만주의 주식을 직원 등의 명의로 신고해 상속세 19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임 전 회장은 지난 29일 검찰에서 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과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에 대해 13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임 전 회장은 같은 날 검찰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 보해저축은행 지분은 보해양조 40%, 임 전 회장 27.6% 등 임 전 회장측이 7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 전 회장은 보해양조 창업주인 고(故) 임광행 회장의 장남으로 1985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아 왔으며, 보해양조는 최근 임 전 회장의 사임과 동시에 임현우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