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상태 빠지려 약사 협박 의약품 강탈

2011-08-03     온라인뉴스팀
[매일일보] 인천 중부경찰서는 3일 약국에 들어가 약사를 협박해 상습적으로 의약품을 빼앗은 A(41)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1시께 인천 중구 신흥동의 B(51·여)씨가 운영하는 약국에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다량 복용 때 환각 상태를 일으킬수 있는 감기약 3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또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4월부터 6월19일까지 상습적으로 약국에 찾아가 20차례에 걸쳐 의약품 80만원 상당을 빼앗고 훔친 혐의도 받고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빼앗은 의약품을 자신이 복용한 뒤 환각 상태에 빠지고 싶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