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피심인 열람 복사 요구권 명문화로 방어권 강화

공정위 막강 권한에 대응 성격

2019-07-29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가 29일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편방안에는 심사를 받는 대상인 피심인의 권리보장 강화를 위한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특위 산하의 절차법제 분과위원회에서는 사건처리법제화와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그간 재계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져왔던 공정위에 대응할 수 있는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신고인의 신속한 명예회복 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먼저 피심인에게 영업비밀이 아닌 선에서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과 복사 요구권 부여를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심인은 심의절차에 제출되지 않는 자료라도 원칙적으로 열람과 복사를 허용 받게 된다. 만약 공정위가 거부하는 경우에 피심인은 이를 허용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받는다.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이 공정위의 처분과 관련한 자료의 요구권이 없어 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명문화된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정거래 사건 피심인의 방어권 강화방안’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를 법에 명시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보고서는 ‘변호인의 조사과정 참여 보장 규정’의 예외사유가 법이 아닌 고시에 규정돼 공정위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외에도 △신고 관련 규정 명료화로 조사권 발동 근거 명문화 △처분시효 기준일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일원화 △객관적 사실 보존·피심인 방어권 보장 위한 진술조서 작성과 조사공무원의 의무화 △영치 관련 용어 개정 및 영치물의 반환 규정 신설 △피조사자와 참고인의 의견 제출권 및 진술권 명문화 △무혐의 경우에도 조사결과 통지 의무 구체화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 교부 의무 신설 △심의단계에서 현장 조사 금지 등이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방안으로 제안됐다.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현행 비상임위원의 개선 필요성도 담겼다. 현재 비상임위원이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 충실한 심의가 어렵고,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편방안에는 위원회의 중립성 등을 감안해 비상임위원을 전원 상임위원화하기보다는 심결보좌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