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 소멸시효 5년이상으로 늘려야

2012-08-03     홍세기 기자
[매일일보] 증권 범죄에 대한 소멸시효를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자본시장통법상 3년의 소멸시효는 美 5년, 日 7년과 비교할 때 너무 짧아 증권사기 및 증권사 범죄에 대해 처벌과 피해보상이 어려우므로 선진국 수준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3일 금융소비자 연맹은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에서 금융범죄에 대한 소멸시효가 너무 짧아 금융피해자를 구제하기 어려우므로 미일 등 선진국과 같이 5~7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통법상 금융범죄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으로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가 어려움에도 최근의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의지가 미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증권사기 등 금융범죄 행위는 전문가들이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고도의 지능적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행위가 실제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은 이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증권사기 등의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려면 범죄 행각이 있었던 그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적발하여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수사권을 가지지 못한 일반인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행위 또는 부당거래 행위 등을 적발해내 적발일로부터 1년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해당하는 사베인즈옥슬립법은 주식사기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위법행위의 구성요소인 사실을 발견한 때로부터 2년, 위법행위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금상법에서 역시 행위를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7년으로 우리의 자통법 시효기간보다 훨씬 길게 정하고 있다. 지난 2011년 6월 검찰이 불구속기소한 크레디트스위스(CS)홍콩 주가조작사건은 2005년에 발생한 주가조작 사건으로 발생한 사건이었다. 금융범죄 수사에 최고 전문성을 가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가 위 사건 수사를 마치고 관련자를 불구속한 시점이 범행일로부터 6년이나 지난 후 이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개인이 주식사기 행각에 의하여 피해를 본 경우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충분히 준비를 하여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기관인 검찰이 전문 인력을 동원했음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 결국 실질적 처벌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자본시장법상 단기소멸시효 규정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멸시효에 의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소송 수행을 강요하고 결과적으로는 피해구제 가능성을 막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이번 자본시장법의 개정시에는 소멸시효를 극히 단기로 규정으로 인한 피해자구제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이번 민법개정안은 일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안 날로부터 5년, 있은 날로부터 20년으로 연장하려 하고 있다. 이런 취지를 살려 자통법도 자본시장의 건전화 및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 금융소비자의 권리 확보 측면에서라도 최소한 공소시효를 피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기존의 자통법이 증권범죄에 대하여 구체적이지 않고 시효도 짧아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현실이 누누히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목소리에 과연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더 한층 반영된 개정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