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인증 제도개선으로 기업부담 줄어든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2019-07-30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전파인증)와 관련된 기업들의 인증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전파인증은 전파법에 따라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의 기기 및 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기 전에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에 개최한 규제혁신토론회, 중소기업인 간담회 등 현장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계기로, 전파인증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고시를 개정했다.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크게 ▲산업용 무선기기에 대한 전파인증 규제 완화 ▲병행수입업체의 시험・인증 부담 완화 ▲지속적인 규제개선 체계 마련 등이다.우선 산업용 무선기기 일부에 대해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적합인증’ 대상인 스마트공장 등 제조 또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일부 산업용 무선기기(물체감지센서용, RFID/USN용, 데이터전송용,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등 4종)에 대해 ‘적합등록’으로도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인증심사가 생략돼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신산업 제품의 신속한 개발과 시장의 적시 출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영세한 병행수입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 적합성평가 시험 신청제도‘를 신설하고, ‘동일기자재 인증 동의서‘를 획득하면 시험절차를 생략하는 등 시험·인증 절차를 개선했다.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수입·유통 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다수의 병행수입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시험을 실시하고 각각 시험성적서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또 이미 인증 받은 자의 동의서를 받을 경우에는 후발 수입업자가 인증을 받은 동일기기에 대해 시험 절차를 생략하고 인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험·인증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제품의 시장 출시기간이 단축되도록 했다.이밖에 기기별 특성, 기술발전 추세 등을 반영해 지속적인 규제수준 완화를 위해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이 이번 고시 개정 내용에 함께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