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내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올해 최저임금 취소 소송 등 본안 판결 효력 정지 취지
2019-07-30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7일,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연합회는 이미 올해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해 작년 9월 서울 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판결 선고가 내달 10일경 예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의 효력이 정지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취지를 설명했다.연합회의 이 같은 주장이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받아들여진다면,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고시는 다음달 10일경으로 예정된 본안 소송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고,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고시 수정 등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최승재 회장은 “8월5일경으로 예정된 최저임금 확정 고시 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고용노동부 이의제기서 제출 등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부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연합회는 이번 집행 정지 신청 외에도 내달 29일로 예정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 등도 대규모로 진행해 절차적·내용적 문제제기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