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전문가 "소득재분배는 효과적...혁신성장은 미흡"

조세는 보조수단 불과 혁신성장 고용창출 역부족

2019-07-30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30일 확정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저소득층 지원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는 달성할 수 있지만, 혁신성장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날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및 소득재분배 등에 중점을 뒀다”고 말한 것에 정면으로 반박한 의견이다.전문가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근로장려금이 소득분배 개선에서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는 근로의욕을 높이면서 분배를 개선해 저소득층 소득 악화에 적절한 대응책”이라면서도 “근로장려금과 종부세 개편을 제외한 나머지는 미세조정에 불과해 임팩트가 적을 것”이라고 했다.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 지원에 효과적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갈등과 자영업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고 했다.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 살리기’ 대책은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근원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의 후생을 높이려는 복지 정책성 조세지출”이라며 “경제 활성화, 근원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살리기 세제개편은 없다”고 했다.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혁신성장을 위한 조세정책도 중요한 축이지만 조세정책으로 혁신이 이뤄질지 모르겠다. 고용도 마찬가지”라며 “조세정책이 혁신성장이나 고용창출을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제도나 투자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