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하겠다" 금품 뜯은 '무서운 10대' 실형

2011-08-04     온라인뉴스팀
[매일일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인터넷 채팅으로 또래 남학생을 유인한 뒤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백만원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A(18)군에 대해 징역 장기 1년3월, 단기 10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상해·공갈 등 다수의 범죄로 청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데다 보호처분 심리 전후로 또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미성년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치밀하고 대범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A군은 지난 2월9일 경기 수원시 인계동 친구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B(17)군에게 "합의금을 내놓지 않으면 성폭행범으로 교도소에 보내겠다"고 협박해 C군 부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0만원을 빼앗는 등 같은 수법으로 약 한달 동안 7명의 남학생으로부터 모두 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A군은 후배 2명과 가출한 여학생 2명과 공모해 인터넷 채팅창에 '술 사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려 피해 학생들을 자취방으로 유인한 뒤 성관계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 남학생들은 밖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공모한 여학생과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순간 방으로 들어가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 돈을 뜯어 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