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연말까지 5%→3.5% 인하 확정

개별소비세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18-07-31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가 승용차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30% 인하하는 방안을 31일 확정했다.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포함된 것이다.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자세를 인하한 것은 지난 2016년 6월 3.5%로 낮춘 이후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하반기 내수를 활성화하고, 소비자는 물론 중소부품 협력업체도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개별소비세율 인하로 올해 민간소비가 0.1~0.2%포인트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면 출고가격 2000만원 기준 차량은 43만원, 2500만원 차량은 54만원, 6000만원 차량은 129만원의 세금 인하 효과가 있다. 경차에는 애초에 개별소비자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7월 19일 이후 출고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18일 이전에 반출(수입신고)됐더라도 실제 고객에 19일 이후 출고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율이 이미 납부됐거나 납부될 예정이라도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오는 10월 5일까지 국세청장·관세청장에 차량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 등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신고하고 확인한 경우에만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