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8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실시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접수
2019-08-01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원주시는 2018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9월부터 10월말까지 두 달간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2017년 혼인신고한 부부로 배우자가 만 4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200%이하인 신혼가정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선정된 가구는 소득에 따라 연 60만원에서 144만원을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이 사업은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 출산 현상에 따른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강원도와 도내 시군에서 2017년 7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