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고객돈 횡령 직원 고소
2012-08-04 안경일 기자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서울 청담역지점의 프라이빗뱅커(PB)가 고객의 동의없이 돈을 빼낸 뒤 사금융권에 투자를 해 4억원의 손실을 냈다.
이 고객은 펀드 환매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PB의 말만 믿고 통장과 도장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씨티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달 해당직원을 해고하고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고객도 해당 직원을 고소한 상태다.
4억원에 대한 피해 보상 여부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씨티은행 측은 고객이 해당 직원에게 통장과 도장을 맡기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것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100% 은행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상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