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퇴직연금 규제안' 반발
2011-08-04 안경일 기자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운용 시 예금, 주가연계증권(ELS) 등 자사 원리금 보장 상품을 최대 70%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퇴직연금시장 조성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까지 개정안을 예고한 후 9월 초까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퇴직연금 고금리 경쟁을 주도한 보험사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상품 형태로 판매하고 있긴 하나, 국공채나 예금 머니마켓펀드(MMF) 등으로 운영해 사실상 자사 상품이 없는 구조다. 증권사도 자사 상품의 운용 비중이 30%대로 제한선 70%에 못 미치고 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의 99.8%를 자사상품으로 채우고 있는 은행이 사실상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고금리 경쟁을 주도한 곳은 보험과 증권"이라며 "이번 조치는 당국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험사에게 몰아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은 전국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위원위에 당국의 조치가 타당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