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재심의 없는 이유 “절차적 정당성 있으니 문제 없다”
2019-08-03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 뒤 재심의 요청을 거부한 이유를 밝혔다. 재심의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으로 내용상 시비를 가려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위는 독립된 위원회”라며 “독립된 위원회가 주어진 권한 내에서 적정한 절차를 밟으면서 내용을 타당성 있게 검토한 부분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절차적인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최저임금위 권한 밖으로 일탈하는 행태까지 간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한 항목 항목별로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어진 권한 내에서 법적으로 절차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움직였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독립된 위원회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그는 소상공인단체들이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벌일 경우 ‘범법자’로 간주하느냐는 질문에는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다. 그렇게 때문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더라도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되면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며 “그 미만을 지급한다면 그 자체가 형사 처벌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고,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체불 형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복종 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고용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상 어려움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등 지원하고, 높은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차등지원과 관련 이 차관은 “예산이 국회에서 3조원 범위 내에서 책정도록 되어있어 3조원을 넘기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가급적 13만원보다 더 낮추진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지원규모인 월 최대 13만원보다 낮아지는 업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