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50원 확정 후폭풍] 당정청 추가대책 마련 분주...민심 달래기 역부족
文대통령, 6일 수보회의서 후속대책 주문할 듯
2018-08-05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하면서 이달 중 일자리안정자금 차등 지원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 지원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관련 지원금액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도록 지원하고, 카드 수수료·임대료 인하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핀셋 지원’으로는 경제 전반에 나타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내년에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액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월 최저임금액 174만 5150원)으로 고시하면서 이달 중에 관계부처 합동 자영업 지원 대책을내놓기로 했다. 우선 올해부터 시행중인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내년 예산을 3조원 이내로 편성해 업종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의류가공·음식 등 취약업종 근로자는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또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장려세제(EITC) 대폭 확대 △불공정 가맹계약 개선 △높은 수수료·가맹료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최근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할 만큼 최저임금 인상 문제 해소에 고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당정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후속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에서 "카드수수료·가맹점 수수료·상가임대료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돕는 제도·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며 국회 입법을 통해 가능한 과제들에 대한 국회 논의를 강조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달 내로 상가임대차법이나 지역상권활성화법 등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카드수수료·상가임대료 인하를 제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는 7일 3차 회동을 갖는다.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중소기업·영세 소상공인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된 후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은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 관련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위기 해소와 고통을 상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덮어둔 근시안적 대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는 데 따른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도 "시장과 산업 현장의 최저임금 이행 과정에서 행정 당국과 기업 간 마찰 소지가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 열어 대규모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