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5학년생’ 내년부터 사라져
수강 신청자만 수업연한 초과 재학 가능
2012-08-07 한승진 기자
서울대는 8학기의 규정 학기를 넘어 추가 학기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수강신청을 하도록 최근 학칙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취업이나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졸업을 미루는 수단으로 자주 활용해왔다. 수업연한 초과자 가 등록금 일부만 내면 학점취득을 하지 않더라도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칙이 개정됨에 따라 수업연한을 초과해 재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휴학허가를 받지 않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