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강청정제 비아그라’ 판매 일당 구속기소
2011-08-07 한승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당국의 의약품 판매 허가 없이 비아그라를 만들어 인터넷 등에 판매한 A사 대표 김모(49)씨와 판매를 담당한 김모(42)씨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남성들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입하는데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에서 착안, 구강청정제에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이들이 무허가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제조·판매하는 것을 파악,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