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언거부권 미고지 허위진술시 위증죄 성립”

2012-08-08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민사재판 증인이 선서를 한 뒤 허위진술을 했다면, 판사가 증언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8일 민사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진술을 한 혐의(위증) 등으로 기소된 박모(4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춘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면서도 고지의무는 따로 규정하지 않은 대신, 선서거부권제도나 선서면제제도 등의 보완장치를 두고 있다"며 "적법한 선서절차를 마쳤음에도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자신이 지역판매총괄 담당자로 일하던 농약 도매회사가 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 농약 대금으로 입금된 돈을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허위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진행된 위법한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언을 한 피고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