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담합 자진신고 시 과징금 100% 면제"

2012-08-08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8일 굴착기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볼보코리아가 "과징금 100% 감면 약속을 지키라"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담합사실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 100% 감면'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공적인 견해를 표명, 볼보는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믿고 조사에 협조한 것"이라며 "과징금 60%만 감경한 피고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과 함께 굴착기 가격을 담합한 볼보코리아의 대표이사였던 에릭 닐슨은, 2004년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공정위 심사관을 만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2002년 보도자료를 통해 '1순위 담합 조사협조자(담합 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최초 증거를 제출한 피조사자)에 대해선 과징금을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했고, 에릭 닐슨이 만났던 심사관도 과징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2005년 볼보에 과징금 184억원 중 45%만 감면해 101억여원을 부과했다. 볼보의 이의신청에도 공정위는 과징금을 면제하는 대신 70억여원을 부과,처음 액수에서 60%를 감면하는 데 그쳤다. 결국 볼보는 소송을 냈고, 원심에서 승소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