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권으로 '간통죄' 위헌 제청
'간통죄' 사회적 논란 예상
2011-08-08 한승진 기자
8일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규)는 간통혐의로 1심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심모(48·여)씨가 항소한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그간 간통 사건의 위헌심판 청구는 사건 당사자가 법원에 제청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신청하거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청신청을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도 없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신청한 경우는 처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내밀한 성생활 영역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성적 자기결정권의 내용인 성행위 여부와 상대방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일처제와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보호가 더 이상 법률조항을 통해 달성되기 어려운 반면 해당 법률조항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지난해 10월 유부남인 이모(52)씨와 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이틀에 걸쳐 2차례 성교를 한 혐의로 기소된 뒤 혐의사실을 부인했으나 이씨의 자백 등에 따라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지난 2008년 일명 '옥소리 사건'은 당시 위헌 4명, 헌법불합치 1명, 합헌 4명의 결정이 나왔으나 위헌결정 심판정족수 6명을 충족시키지 못해 합헌 결정됐으며 당시 합헌에 손을 들어 준 재판관 2명이 퇴직한 상태라 이번 위헌제청의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상정한 경우라 법원 내부에서도 간통죄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불붙을 것으로 법조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이 헌재에 계류 중이라 병합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신청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도 없었는데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제청한 것이라 의미를 더 할 수 있다"며 "최근 헌재와 법원 내부에서도 간통죄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기류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