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주파 절제술도 보험금 줘야"
2012-08-09 최소연 기자
재판부는 "바늘을 종양에 넣고 전류를 통하게 해 이때 발생하는 마찰열로 종양세포을 죽이는 고주파 절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달리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1999년 4월 교보생명과 갑상선 장애를 포함한 '현대인의 12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750만원을 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인 2009년 2월 박씨는 고주파 절제술로 갑상선 결절(종양)을 제거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교보생명이 "고주파 절제술은 보험계약상 수술이 아니다"며 거부하면서 송사가 빚어졌다.
이에 1, 2심은 "고주파 절제술은 '피부나 점막, 기타의 조직을 의료 기계를 사용해 자르거나 째거나 조작을 가해 병을 고치는' 수술로 볼 수 없다"며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