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심칩 조작 공짜 문자, 정보통신망 침해죄…사기는 아냐"

2012-08-09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9일 사용 정지된 휴대전화 유심칩(USIM Chip)을 조작해 스팸문자를 대량 발송하도록 해 준 혐의(사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침해 등)로 기소된 모 이동통신사 대리점 업주 이모(4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울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는 등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씨의 범행은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된 것일 뿐"이라며 "이동통신회사 직원들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는 오직 휴대전화를,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상태로 조작하기 위해 피해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했다"며 "이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피해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침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스팸문자 발송업자의 휴대폰이 하루 문자 메세지 발송한도인 500건을 초과해 사용 정지되면 이동통신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 유심칩을 초기화해 사용 제한을 풀어주고 대당 5만~10만원씩 9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공범 3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씨 등은 특히 요금 미납으로 사용 중지된 경우 금요일 오후 카드로 요금을 결재한 뒤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지면 바로 카드 승인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주말 동안 스팸 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 2심은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는 물론, 사기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