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사 크기별로 검사방법 다르게 한다"
2012-08-09 박동준 기자
대형사는 시스템리스크 차원의 건전성 감독과 적정성을, 중소형사는 동일인 대출한도 등 법규준수 여부와 개별거래의 적정성을 주로 검사할 방침이다.
특히, 대주주가 있는 금융회사는 대주주의 부당 경영간섭이나 부당거래 행위 등이 집중 검사 대상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검사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검사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매년 실시하던 금융회사의 종합검사 주기를 2~3년으로 조정해 수시검사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또한 과도한 금리·수수료 징구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부당행위와 부정대출, 특별이익 제공 등 금융시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해킹사고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은 검사 후 언론에 중간 브리핑을 하고 조치내용이 확정되면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합검사의 경우 검사착수 최소 2주전에는 검사반 편성과 업무분장을 확정키로 했다. 준비기간에는 검사매뉴얼과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전점검을 진행, 검사 전략회의를 통해 중점 점검사항을 결정할 방침이다.
조영제 금감원 기획총괄담당 부원장보는 "불필요한 자료 요청을 자제하고 문답이나 확인서 등을 제출받을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위법과 부당행위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내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