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저축銀 회계사 4명 영장 청구

2011-08-09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9일 부산1·2저축은행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사 소모씨 등 4명에 대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씨 등 2명은 2002년 7월 이후 부산저축은행 회계감사를 도맡았던 다인회계법인 소속이다. 나머지 2명은 부산2저축은행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성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다. 이들은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해 이 은행 임원들이 벌인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다인회계법인은, 2009회계연도(2009년 7월∼2010년 6월)에는 이 은행의 계열은행인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였다. 대전저축은행은 삼일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진행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