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하자, 시공사도 책임져야

2011-08-09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아파트 분양업체는 물론, 시공사에도 공사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의견 수렴 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

개정안은 크게 ▲하자담보책임 제도 개선 ▲임차인의 공용부분 관리참여 허용 ▲전자투표 ▲분양자의 규약작성 의무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아파트 분양업체 외에 시공사도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 하자가 생기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보, 바닥 및 지붕 등 건물 중요부분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10년)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안전성과 관련 없는 구성 부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임차인과 전세권자도 구분소유자와 같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관리인 선거 등 주요사항 결정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 도입된다.

집합건물 최초 분양자의 규약작성 의무가 신설되고, 집합건물 소유자와 분양자 등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생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그간 빈발했던 하자담보책임 관련 분쟁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