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김정일 만세" 외친 황씨…공안사범 기소

2011-08-09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태형)는 9일 법정에서 '위대한 김정일 만세'를 외친 황모(43)씨에 대해 국보법 위반(북한찬양·고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6월30일 수원지법 제410호 법정에서 재판부와 검사, 방청객 등이 보는 가운데 두 팔을 활짝 펴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황씨는 이날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정일 부자의 위대함을 법정에서 널리 알리고 싶어 의도적으로 발언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며 "법 질서를 어지럽힌 황씨에 대해 엄히 구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주는 사건,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등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80여 건을 자신이 운영하는 종북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사방사)'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황씨는 또 이 건과 별도로 지난 2008년에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과 항소심에서 지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뉴시스>